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김천시립추모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김천시립추모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26.>
1. “추모공원”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관내”란 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4. “관외”란 제3호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5. “사용권”이란 추모공원 사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추모공원 내 시설 사용을 최초로 신청한 자 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변경 신고된 사람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민법」에 따른다.
추모공원은 김천시 봉산면 영남대로 431 일원에 둔다. <개정 2026.3.26.>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추모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2. 그 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추모공원 내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26.>
1. 사망 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 있는 경우(외국인 포함)
2. 사망 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경우
3. 「김천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4. 개장 전 분묘 소재지 또는 봉안 소재지가 시인 유골
5.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관외에 있는 조부모ㆍ부모ㆍ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하여 봉안하거나 개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6.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단, 법적 배우자에 한함)
7.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망자
②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화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이 아닌 사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유택동산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① 추모공원 내 시설은 사용 사유 발생 전에 예약을 할 수 없다.
② 추모공원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④ 사용신청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추모공원 시설의 사용권은 매매, 양도, 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봉안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ㆍ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 간의 명의 변경
2.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를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의 명의 변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1. 사용신청 후 5일 이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이 조례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21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3. 추모공원의 신설ㆍ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추모공원 설치지역에 대한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용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재신청은 1회에 한하며, 취소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재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3.26.>
① 추모공원 내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내, 관내 등록기준지, 관외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③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허가된 시설물 추가 설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추모공원을 사용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이 시설 및 기물을 훼손 또는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상복구 및 변상에 관한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집중호우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자연장지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참배객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1. 안장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골분을 자연장하는 행위
4. 자연장지에 개인적인 관리(잔디이식, 초목식재, 개인표식 등)를 하거나 추모비, 추모물품, 촛불 등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한 장소 외에 헌화하는 행위
6. 야영 행위, 취사 행위 및 촛불 또는 향을 피우는 행위
7. 상업적인 물품ㆍ홍보물 등을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8. 음주 또는 흡연 행위
9.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10.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11. 조문객이나 장제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장례에 직접 사용하는 음식물은 제외)
12. 봉안시설 유골함 외부 전면에 헌화, 개인 표식 등 개인적인 물품을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13.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사용일시
2. 화장할 시체의 종별과 구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로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배우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김천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람
4.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이하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라 한다)
6.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7.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4대 가정 확인증 소지자
8.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용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장 후 발생하는 치금혼합물, 인체보철물 등의 화장잔류물은 유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인계하되 유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 보관한 후 매각하여 세입 조치한다.
①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단: 15년(다만,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 기간은 15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부부단 : 15년(다만,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 기간은 15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가족단: 15년(다만,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 기간은 15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무연고 유골: 5년
5. 무연고 개장유골(법 제27조에 따라 개장한 유골을 말한다): 5년
②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 전까지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희생ㆍ공헌자로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 배우자는 전용 봉안시설(호국영령 예우의 전당)에 안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봉안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희생ㆍ공헌자 및 배우자
2. 관내에 소재한 희생ㆍ공헌자의 개장유골
3. 「김천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람
4.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5.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
6.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7.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4대 가정 확인증 소지자
8.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봉안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희생ㆍ공헌자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희생ㆍ공헌자의 개장유골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로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용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봉안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안치된 유골을 인도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별표 3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안치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지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6.3.26.>
② 시장은 사용자가 봉안시설에 봉안된 골분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별표 3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봉안시설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유골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유골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봉안시설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그 크기는 안치단 내 안치가 가능한 크기여야 한다. <개정 2026.3.26.>
② 유골함에는 화장이 완료된 유골만 넣어야 하며, 유골 안치단에는 안치단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량물 또는 부패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넣을 수 없다. <개정 2026.3.26.>
① 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3회에 한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최종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간 연장신청이 없거나, 유골인도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및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사용권자가 해당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시장에게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자연장지에 안장하는 골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자연장지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와 같다.
자연장지의 1기의 면적은 가로, 세로 각각 30센티미터 이하로 하며, 봉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① 자연장의 방법 및 용기 기준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② 자연장지에는 각각 개별표지를 설치하되 그 크기는 법 시행령 제21조를 따른다.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모공원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추모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