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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962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4-09-09공포 2024-09-09공포번호 2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무안군융복합센터(이하 “융복합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시설

융복합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의 전처리ㆍ가공ㆍ포장 등 제조시설
2.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교육실 등 사무 공간
3. 그 밖에 냉동창고, 자재창고 등

제4조

기능 등

융복합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농산물 등의 가공ㆍ포장ㆍ저장ㆍ유통ㆍ판매 등
2. 지역 농산물 등의 홍보 및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3.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주민 고용 촉진
4. 그 밖에 융복합센터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수익사업

융복합센터는 융복합산업화와 관련된 사업비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품(상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
2. 수탁료 및 사용료 징수
3. 교육 및 체험사업
4. 저장 및 임대사업
5. OEM 및 임가공사업
6. 그 밖에 융복합산업화와 관련된 사업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 :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2. 위촉직 : 무안군의회 의원(1명), 법인체 이상의 농업생산자 단체의 대표자, 식품 가공ㆍ유통분야 전문가(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문분야 교수 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식품산업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복합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사용료ㆍ수수료 등 산정을 위한 심의
3. 시설물의 반환, 원상복구 등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② 융복합센터를 사용ㆍ수익 허가 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융복합센터를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융복합센터 수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융복합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운영경비

① 융복합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물 이용료 수입액을 고려하여 매년 정산하여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증ㆍ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융복합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융복합센터를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융복합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의 운영ㆍ관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8조

준용

융복합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