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무안군 산업단지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무안군 산업단지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산업단지 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문화센터”란 문화, 편의, 체육, 정주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센터의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을 이용, 수강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관내 산업단지 근로자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관내 산업단지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4. 그 밖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과 관내 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사업
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의시설 : 식당
2. 체육시설 : 체육센터, 풋살장
3. 업무시설 : 관리사무소
4. 문화시설 : 다목적강당
5. 정주시설 : 기숙사
6. 야외광장 : 잔디광장, 주차장
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단 또는 협의회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ㆍ수탁 조건에 따라 센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센터의 시설을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고 목적 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군수가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센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 등을 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매년 1월말까지 정산하여 그해 운영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센터의 시설보호, 적정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센터의 시설을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단체
2.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및 그 가족
3. 군민
4. 그 밖에 관내 기업, 근로자 또는 단체 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승인 신청서를, 사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사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용 승인 절차는 이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 및 이용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및 이용 승인을 취소한다.
③ 제6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사용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관내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다. 시범운영기간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용료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 승인 취소신청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사용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사용 승인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사용 승인 대장(별지 제8호서식)
3.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 및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시설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자 등 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부대 시설물을 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센터의 시설 중 기숙사는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