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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595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3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버스정류소”란 버스의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정류소(버스표지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설치 절차 및 기준

① 버스정류소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선 사이에 설치한다.
② 버스정류소를 신규 설치하거나 신설 및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정류소 설치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정류소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정류소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④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설치 위치 및 규격, 관리이전 등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버스정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2. 사용되는 자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성을 인증받은 제품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4. 설치 대상지 주변 여건, 교통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제5조

설치 우선순위

버스정류소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인 주거 밀집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2. 마을주민의 접근이 쉽고 편리한 마을공동관리시설(마을회관, 경로당)이 있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버스정류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설치 제한

군수는 버스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존 버스정류소와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ㆍ학교ㆍ주거 밀집지역ㆍ병원ㆍ공동주택ㆍ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정류소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3. 개인의 주택, 사업장 등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4. 버스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5.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시거확보가 힘들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6. 그 밖에 버스정류소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

버스정류소 보호

군수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버스정류소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정류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준공 및 이관

①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정류소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군수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②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정류소를 군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ㆍ관계 서류 및 물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ㆍ관리

① 군수는 버스정류소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정류소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② 군수는 버스정류소 유지ㆍ관리를 위한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준비하여야 한다.
1. 버스정류소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2. 버스정류소 보수현황(별지 제4호서식)
3. 버스정류소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4. 버스정류소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③ 버스정류소가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한 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다.

제10조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버스정류소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