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의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의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주곶감”이라 함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재배하는 감나무(두레시ㆍ고종시)에서 수확한 떫은감으로 건조 생산한 곶감을 말한다.
2. “지리적표시제”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관리하는 지리적표시품 인증 제도를 말한다.
3. “지리적표시품”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
4. “완주곶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등록ㆍ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5. “품질관리원”이란 완주곶감 지리적표시품 품위유지를 위해 연합회장의 위촉을 받아 완주곶감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완주곶감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판매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완주곶감 지리적표시품 생산에 종사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등록ㆍ관리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완주곶감 브랜드 마케팅 및 홍보비
2. 완주곶감 지리적표시품 상품화사업비
3. 완주곶감 품질관리원 등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