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적인 영양관리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적인 영양관리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학교 및 기업에 소속된 사람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개정 2025.11.13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이하 “아침식사 지원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등의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
3.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대학교ㆍ기업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5.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아침식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아침식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