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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자치법규 224595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9-12공포번호 3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다자녀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구”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극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다자녀가구 지원

① 군수는 다자녀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5. 완주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의 지원
6. 관내 교통시설 이용료 지원
7. 그 밖에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지원범위, 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다자녀가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구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은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관내 다자녀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완주군민들을 대상으로 다자녀가구 지원 등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다자녀가구 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공무원, 법인, 단체, 사업체 등
2. 그 밖에 다자녀가구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