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과 대학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개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과 대학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개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 중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대학을 말한다.
2. “대학 협력사업”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활동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개별 대학 협력사무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대학협력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학과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2. 지역의 경제ㆍ산업ㆍ역사ㆍ문화ㆍ관광ㆍ교육 진흥 등에 대한 협력사업
3. 완주군 정책 연구 및 포럼ㆍ세미나 등 운영
4. 그 밖에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담당부서의 장 주관으로 실시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대학 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대학에서 협력사업을 제안할 경우 대학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완주군 대학 협력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학의 장이 제출한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대학 협력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학 협력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
2. 대학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의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회 의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심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정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 완료 후 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완주군 보조사업 평가운영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