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인제군민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개발 사업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사업
4.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