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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94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의 인수를 거부해 인제군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에 한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지원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적 지지 연계 사업
3.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사업
4.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6.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ㆍ운영 사업
7.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홍보 및 교육 지원 사업
8.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등 지원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개인정보 수집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협력체계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8조의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발굴, 신고, 조치 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기관, 공무원 등에게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