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제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제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여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제”란 미생물 배지에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증식ㆍ배양한 미생물제를 말한다.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시책목표
2. 농약, 비료, 항생ㆍ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4. 친환경농업 단지 및 지구 조성 방안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6.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국가ㆍ도ㆍ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4. 친환경농업육성 단지 및 지구 조성 사업
5.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
6.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 중인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자
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시험ㆍ연구 및 품질 인증 관련 법인ㆍ단체
① 제5조에 따라 친환경농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친환경농업 실천 및 품질 인증 실적 등
3. 친환경농업 육성ㆍ발전 성과 및 기여도
③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이하 “미생물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미생물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농업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미생물센터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미생물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
2. 유용미생물제의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배치 및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실시
① 미생물센터에서 생산한 유용미생물제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농지가 군에 속한 개인 및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유용미생물제의 사용처는 군 지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익을 위하여 유용미생물제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유용미생물제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필요량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제 공급은 재배면적, 축종, 사육두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량 범위에서 차등 공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제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제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미생물센터 운영방침 및 유용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생산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단체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