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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4594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2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제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여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제”란 미생물 배지에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증식ㆍ배양한 미생물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시책목표
2. 농약, 비료, 항생ㆍ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4. 친환경농업 단지 및 지구 조성 방안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6.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친환경농업 지원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국가ㆍ도ㆍ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4. 친환경농업육성 단지 및 지구 조성 사업
5.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
6.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 중인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자
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시험ㆍ연구 및 품질 인증 관련 법인ㆍ단체

제7조

지원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친환경농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친환경농업 실천 및 품질 인증 실적 등
3. 친환경농업 육성ㆍ발전 성과 및 기여도
③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의 기능 및 운영·관리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이하 “미생물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미생물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농업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미생물센터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미생물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
2. 유용미생물제의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배치 및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실시

제9조

공급대상 및 방법

① 미생물센터에서 생산한 유용미생물제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농지가 군에 속한 개인 및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유용미생물제의 사용처는 군 지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익을 위하여 유용미생물제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유용미생물제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필요량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제 공급은 재배면적, 축종, 사육두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량 범위에서 차등 공급한다.

제10조

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제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제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미생물센터 운영방침 및 유용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생산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11조

소비촉진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단체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의 평가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