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의 걷기 앱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군민 참여 지원 방안
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
2.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신체 활동 용품 및 관련 생활용품
2. 전통시장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3. 모바일 상품권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