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인제군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인제군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립하거나 군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2.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바둑 교육 및 인재 육성사업
3. 군민의 바둑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4. 바둑 시설 및 환경 조성 사업
5. 그 밖에 바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각 호의 사업 수행하는 개인 및 바둑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바둑 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바둑 진흥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바둑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바둑의 날에는 바둑 유공자 포상 등 바둑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에 참여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단위 이상의 바둑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인제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 및 단체에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