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누리 소통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누리 소통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누리 소통 매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표현하거나 누리망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누리 소통 매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누리 소통 매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
3. 의정과 관련하여 군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누리 소통 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5.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
6. 누리 소통 매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7.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8. 그 밖에 욕설, 장난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경우 해당 누리 소통 매체에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당사자의 계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의장은 누리 소통 매체 이용자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 홍보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활동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
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누리 소통 매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의 종류ㆍ가격 등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누리 소통 매체 또는 의회 누리집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누리 소통 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누리 소통 매체를 통해 의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의장은 누리 소통 매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대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