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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누리 소통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942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누리 소통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누리 소통 매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표현하거나 누리망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제3조

누리 소통 매체의 운영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누리 소통 매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누리 소통 매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
3. 의정과 관련하여 군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의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누리 소통 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5.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
6. 누리 소통 매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7.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8. 그 밖에 욕설, 장난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경우 해당 누리 소통 매체에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당사자의 계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

누리 소통 매체 활용 사업

① 의장은 누리 소통 매체 이용자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 홍보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활동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
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누리 소통 매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의 종류ㆍ가격 등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누리 소통 매체 또는 의회 누리집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누리 소통 매체 유지관리 위탁

의장은 누리 소통 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의장은 누리 소통 매체를 통해 의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의장은 누리 소통 매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대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