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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941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및 보급
2.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ㆍ홍보
3.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경비 일부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