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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5937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5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단, 근골격 건강지원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수강신청 등

① 센터의 프로그램 수강 및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센터가 정한 자격, 기한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② 수강생 모집은 등록 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수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강취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강신청 취소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강생에게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강사운영 등

구청장은 인생 재설계 교육, 재취업 교육 및 훈련, 근골격 운동프로그램 등을 위한 외부 강사를 둘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사회공헌 활동 등 지원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인정되는 개인과 동아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수강증 발급 및 수료증 교부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교육 수료생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 밖에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센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표 2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②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센터 운영시간에 한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활동, 종교적ㆍ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관리ㆍ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센터에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사용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8조

사용승인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②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부터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
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