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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936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2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과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전한 음주문화”란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와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금주구역 지정

① 구청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주구역의 지정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를 허용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건전한 절주문화 환경과 관련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의 효과적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ㆍ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평가 등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2.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