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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5935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질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하이브리드자동차”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 주차장 요금 감면
2.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5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기와 휠체어 사이 공간이 최대 30cm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

제10조

우선구매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구매 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