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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5933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내 야생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2. “생물자원”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3. “자연환경”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울산광역시 동구의 야생생물 보호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지 보전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야생생물 서식지는 간척, 개간 또는 부분 매립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복원하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4. 개발과 이용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4조

야생동물의 보호

① 구청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위탁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위탁할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자연환경조사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 현황
2. 식생 현황
3.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구조 및 치료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주민이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