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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청각·언어장애인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931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편의시설 등”이란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에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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