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을 활성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을 활성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볼 권리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볼 권리 신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