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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927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주민의 생애설계와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비정규직노동자”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통하여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노동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도급으로 고용된 내ㆍ외국인 근로자를 총칭한다.
3. “생애설계”란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등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활기차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일자리 창출”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5. “근골격”이란 뼈와 근육을 말하며 인체의 구성과 동작을 만들어 내고 관절과 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신체기관을 말한다.
6. “건강지원”이란 부상, 수술 등으로 신체 움직임에 제한이 생겼을 때 원래 기능 회복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운동ㆍ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이하 “노동자지원센터”라 한다)를 두고,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센터의 기능

노동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
2. 직업역량 개발과 전직 및 취업ㆍ창업지원
3.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4.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인력

① 구청장은 “노동자지원센터 및 부속기관”(이하 “노동자지원센터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 등 필요한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노동자지원센터 등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자의 범위

노동자지원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주소가 있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부속기관인 근골격 건강지원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는 제외한다.
1. 면제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100분의 50 경감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

이용 제한

구청장은 노동자지원센터 등의 손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이용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이용증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노동자지원센터 등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
4. 노동자지원센터 등 내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5.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6. 노동자지원센터 등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10조

부속기관

구청장은 노동자지원센터의 부속기관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지원센터”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동구 근골격 건강지원센터(이하 “건강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운영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건강지원센터의 기능

건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이용자 관리, 홍보
2. 건강지원센터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공모사업 지원
3. 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제13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노동자지원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9조에 따른 노동자지원센터 등의 이용 제한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탁기관이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3.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4. 수탁기관이 관리ㆍ운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날짜를 적어,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