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워케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워케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워케이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울산광역시 동구 워케이션센터 온앤오프(ON&OFF),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10길 38, 5층으로 한다.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센터의 관리ㆍ운영계획 수립
2.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공모사업 발굴ㆍ추진
4. 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5. 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일요일
2. 공휴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인 및 사업자
2. 프리랜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ON&OFF)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내ㆍ외국인 단체 유치, 워케이션 홍보 등 동구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감염병,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수강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3. 수강 예약을 취소한 경우 수강료의 반환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는 전액 반환
나. 예정일 2일 전부터 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는 수강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나머지 반환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