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양육지원금”(이하 “양육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자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는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영등포구가 아닌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종료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② 양육지원금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양육지원금의 지급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급한다.
① 양육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배우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전입신고서 접수 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양육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