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2. 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며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ㆍ상담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발생 시 권리 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환경 개선 사업
3.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4.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5. 노동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6.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7.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동자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