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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9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북 이산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에 기반한 이들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인권 증진과 자유 민주주의 확산의 실질적 주체로서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 이산가족”이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으로 이북도민, 북한이탈주민, 월남 실향민 이산가족, 납북자, 미귀환 국군포로, 대한민국에서 석방한 송환불원포로,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 월북자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구민의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그 진행경과를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산가족의 날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학술연구 사업
2.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3. 남북 이산가족 소통 및 망향ㆍ위로 사업
4. 남북 이산가족 역사ㆍ문화 보존 및 향토문화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
5.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사업
6.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사업
7.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 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 사업
8. 남북 이산가족 사기 진작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사업
9.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ㆍ외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적십자사 등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