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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914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역점사업 및 대외협력사업
2.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4.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
5.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구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업
6.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 및 공약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는 제3조제1항이 규정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 후 10일 이내에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정책실명제 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