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원필요계층”이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란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 제5조의 주거종합계획에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및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주거정책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주거정책사업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주거종합계획 및 주거정책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지원필요계층,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주거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 및 정책기준 설정
2. 주거지원필요계층,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 및 지원 사업
3.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융자 및 주거비 지원 등 사업
4.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입주 지원사업
5.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사업
6. 도시개발 원주민 재정착 지원사업
7.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등 주거정책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주거정책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및 구민 대상 홍보ㆍ교육ㆍ상담 사업
9. 그 밖에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거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주거정책의 중요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2. 구 소속 공무원 중 제8조의 주거정책 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장 또는 부서의 장 4명 이내
3.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법인 또는 주거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3명 이내
4. 주거 관련 전문가, 학계 관계자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 중 구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위원 임기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2. 구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위원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정책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복지센터(이하 “주거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거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각 사업의 홍보ㆍ안내ㆍ상담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주거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