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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906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수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수술일 기준 1년 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5.9.29.>
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진단을 받은 사람
3. 수술연도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개정 2025.9.29.>

제4조

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통원진료비 3.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개정 2025.9.29.>

제5조

비용의 부담

군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술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수술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술을 받았거나 받을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9.>

제7조

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수술비 지급

① 수술을 실시한 지원 대상자는 수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