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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905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4-09-09공포 2024-09-09공포번호 2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민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로움”이란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우울한 감정 또는 이로 인한 고통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과 극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과 극복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군민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군수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군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군민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군민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군민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군수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