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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904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4-09-09공포 2024-09-09공포번호 2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
2.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무안군의회 및 군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4. “공공시설 등”이란 군 및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문자통역),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ㆍ홍보하고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한국수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군의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ㆍ사용환경 개선
4.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ㆍ홍보
5.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6. 한국수어와 관련한 상담 서비스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견수렴 등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는 청각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과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수어통역 지원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 등이나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문자통역사 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 등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진행 상황을 방송물로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때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2. 무안군민과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 마련
4.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지원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