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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병원이용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903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4-09-09공포 2024-09-09공포번호 2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병원이용아동의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이용아동”이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중 병원 입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민법」에 따라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병원이용아동 돌봄서비스”란 병원이용아동에게 제공하는 간병과 정서적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4.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무안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원이용아동 돌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병원이용아동 돌봄서비스(이하 “돌봄서비스”라 한다)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한 병원 동행
2. 병상 내 돌봄 및 복약 지원
3. 놀이 지원 등 정서적 돌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 중 질병 등으로 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2. 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가 정한 신청서류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신청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접수한 읍ㆍ면장 및 서비스제공기관장은 지원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서비스 이용 비용

돌봄서비스의 이용 비용(이하 “이용비용”이라 한다)은 매년 군수가 고시로 정한다.

제8조

이용 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용비용의 지원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9조

보호자의 동의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에게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보호자의 의무

보호자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9조에 따른 사전 동의, 정보 조회 등 관련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병원이용아동이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신청자가 지원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2조

환수 조치

군수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병원이용아동 돌봄과 관련된 의료, 보육,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위탁

군수는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이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