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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89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9-11공포 2024-09-11공포번호 2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고성군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고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줄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상담 및 고충해결
2.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지역문화 적응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외국인근로자 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제안
2. 외국인근로자 정책 개선 방안 모색
3.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및 정보 상호 교류
4.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구성

① 지원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며, 협의체 소관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고성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2. 고성군 농ㆍ어업인 관련 단체 관계자
3. 고성군가족센터 관계자
4. 고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제9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사임, 사망, 전보, 퇴직 등)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협의체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준용

그 밖에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