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 지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분회, 여성회, 청년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5. 안보 사적지 순례 및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참여지원
6.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보조금은 사업 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