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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5885

전라남도 구례군규칙시행 2024-09-09공포 2024-09-09공포번호 12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자치회 정수

① 「구례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정수는 읍면의 규모,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통해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정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읍ㆍ면장에게 선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정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주민자치교육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말한다.
②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은 주민자치 업무 담당 부서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이수 후 실적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교육의 인정 기간은 수료일부터 2년까지 유효하다.

제4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군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읍ㆍ면 실정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제5조

위원의 신청 등

①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국민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제6조

위원의 관리

① 읍ㆍ면장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인적 사항의 공개

군수는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 홈페이지, 읍ㆍ면 사무소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해촉 의결 시 20일 이내 해촉 여부를 결정하고 읍ㆍ면장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해촉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