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례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례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례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정수는 읍면의 규모,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통해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정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읍ㆍ면장에게 선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정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말한다.
②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은 주민자치 업무 담당 부서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이수 후 실적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교육의 인정 기간은 수료일부터 2년까지 유효하다.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군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읍ㆍ면 실정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①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국민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① 읍ㆍ면장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 홈페이지, 읍ㆍ면 사무소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해촉 의결 시 20일 이내 해촉 여부를 결정하고 읍ㆍ면장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해촉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