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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883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1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제4조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이 논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섭단체 구성 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

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

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대표의원 또는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

지원 등

①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교섭단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②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항 신설 2025.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지원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