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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881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9-10공포 2024-09-10공포번호 1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환자가족의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적정 간병 인력 확보를 통한 환자 안전 및 간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입원환자가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이 없이도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계획 수립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추진계획
3.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
4. 사업 간병인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5.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의료급여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4.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6. 그 밖에 시장이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제5조의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

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논산시 내 의료기관 중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지정 의료기관” 이라 한다)을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4.「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요양병원은 간병서비스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사 및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등을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된 간병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의료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병인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의료기관의 폐업ㆍ 휴업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고의로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간병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원대상자의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지정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ㆍ청결과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 보조
4. 그 밖에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간병서비스 기간은 30일까지로 하되, 제5조제1항제4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45일까지 제공한다. 다만,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붙여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간병서비스의 비용은 해당 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지정의료기관과 간병업체는 간병인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지정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9조

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간호사, 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교육을 수료한 사람(수료증 소지자로 한정함)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