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논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879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9-10공포 2024-09-10공포번호 1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돌봄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지원

① 시장은「아이돌봄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운영 지원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제공
5.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7조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

① 법 제19조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 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때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돌봄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찾아내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돌봄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