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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876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9-10공포번호 1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 ㆍ 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 검사, 환경 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구역 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일반가정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춘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감량 후 남은 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가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한 때에는 1세대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지원 대상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신청자는 감량기기 구입ㆍ설치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입 영수증
2. 설치 사진
3. 품질인증서
4. 입금 계좌 통장 사본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

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3.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제11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