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 등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위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당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를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