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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874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4-09-10공포 2024-09-10공포번호 1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5.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6.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구민의 인식 제고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활동 지원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관 문화예술행사에 장애예술인 참여 기회 보장
2.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