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ㆍ게시ㆍ전시ㆍ판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일제상징물 공공사용이 제한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수영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3. 수영구 산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제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을 공공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제상징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영구의회 의원
2. 수영구 공무원
3.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4. 디자인 관련 전문가
5.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