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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872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9-10공포번호 1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장례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과 심신 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약자”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
나.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등록된 고양이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등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장례비”란 반려동물의 장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사회적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진료비
2.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장례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

지원한도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비용 : 연 20만원 이내
2. 제4조제2호에 따른 장례비 : 20만원 이내 한 번만 지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시설의 지정 등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진료비ㆍ장례비 등의 지급을 위해 동물병원 및 동물장묘업 시설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사회적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사회적약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