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장례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과 심신 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장례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과 심신 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약자”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
나.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등록된 고양이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등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장례비”란 반려동물의 장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적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진료비
2.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장례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제4조에 따른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비용 : 연 20만원 이내
2. 제4조제2호에 따른 장례비 : 20만원 이내 한 번만 지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진료비ㆍ장례비 등의 지급을 위해 동물병원 및 동물장묘업 시설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사회적약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