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5869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4-09-09공포 2024-09-09공포번호 13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구분

① 민간위탁 업무 담당 부서는 민간위탁 업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총괄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명시 민간위탁사무 총괄관리ㆍ감독
2. 광명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 비치 및 정리
③ 소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및 대상 사무 적정성 검토
2.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위ㆍ수탁 계약의 체결
4. 수탁기관 관리ㆍ감독 등

제3조

민간위탁 동의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모집공고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신청서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의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수탁 신청기관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점수는 각 위원이 제출한 평가표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평균으로 하며 동일한 최고점,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이 계약체결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ㆍ수탁 계약서 원본은 보관하고, 계약서 사본을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기구 및 정원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위ㆍ수탁 기간

위ㆍ수탁 계약체결 시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재계약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휘ㆍ감독 결과 및 제15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평가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업무평가 시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에 맞는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업무평가 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준용한다.

제10조

회계감사

①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대상인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전문가를 통해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은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회계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에 해당 위탁사무에 관한 감사 의견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회계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편람 승인

①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요청이 접수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승인 요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인계ㆍ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 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위ㆍ수탁 기간 종료 후에는 지체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 및 생산 문서 일체를 인계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