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5868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4-09-09공포 2024-09-09공포번호 5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휴관일

①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의 장서점검이나 보수공사 등의 사유로 대표도서관의 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3조

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다.

제4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도서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② 도서관 회원가입 및 회원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5조

자료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자료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대출되는 도서관 자료의 범위, 대출 절차 등은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