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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5852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시행 2025-11-27공포 2025-11-27공포번호 6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2. 민원과 관련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평가단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해당 안건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올릴 안건을 결정한다. <개정 2025.11.27.>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소관부서의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과 회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결과 조치

위원회는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3일 이내에 처리주무부서와 관계부서 등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해당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