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2. 민원과 관련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평가단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해당 안건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올릴 안건을 결정한다. <개정 2025.11.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소관부서의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과 회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3일 이내에 처리주무부서와 관계부서 등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해당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