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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583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05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을 보유한 경우로 한함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기관의 화장실이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화장실 내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및 관리
2.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3.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 도색 등 필요한 조치
②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비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1. 청소용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또는 공간
2. 그림ㆍ사진ㆍ화분 등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물품
③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 유지ㆍ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화장실에 기록ㆍ비치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용품의 비치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할 수 있다.
1. 화장실 개별 칸마다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2. 손 세정제
3. 여자 화장실에는 비상용 생리대 및 보관함
4.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용품

제6조

교육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제4조에 따른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위생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