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을 보유한 경우로 한함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기관의 화장실이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화장실 내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및 관리
2.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3.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 도색 등 필요한 조치
②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비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1. 청소용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또는 공간
2. 그림ㆍ사진ㆍ화분 등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물품
③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 유지ㆍ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화장실에 기록ㆍ비치할 수 있다.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할 수 있다.
1. 화장실 개별 칸마다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2. 손 세정제
3. 여자 화장실에는 비상용 생리대 및 보관함
4.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용품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제4조에 따른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위생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