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 자료를 보관 위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보관 위탁 의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 또는 보관 위탁을 받는 경우 자료 기증자 또는 보관 위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기증 또는 보관 위탁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기증 또는 보관 위탁을 의뢰한 자료가 조례 제14조제1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증 또는 보관 위탁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자료의 보관 위탁 기간은 위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료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료 수집 기본계획 수립
2. 자료 구입 계획 보고
3. 구입 방법 및 절차 공고
4. 매도신청서 접수
5.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6. 구입 결정 및 가격평가
7. 구입예정 자료 보고 및 화상 자료 공개
8.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
기념관에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료 매도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매도신청 자료 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
3. 자료 사진 1매 또는 디지털파일 형태의 사진
4.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료 매도위임장
6. 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료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조례 제14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 감정서에 작성해야 한다.
① 시장은 기념관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 출납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 출납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1년에 한 번 자료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 현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기념관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료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 10. 31, 2026. 1. 13) 1. 자료관리관: 독립기념관장 2. 자료출납원: 기념관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자료관리관은 기념관자료의 관리, 수리, 복원ㆍ복제, 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자료출납원은 자료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일 2026. 2. 1]
①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출입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 수장고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료출납원과 함께 출입해야 한다.
③ 수장고 열쇠는 두 개를 제작ㆍ관리하되 그 중 한 개는 비상용으로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원이 연대 봉인하여 보관하며 다른 한 개는 자료출납원이 보관해야 한다.
④ 자료관리관은 열쇠 관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장고 열쇠 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자료를 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 대여ㆍ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 대여ㆍ이용 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념관자료의 대여ㆍ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 대여ㆍ이용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념관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대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행사 계획서
2. 사용 위치도
3. 부대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대관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대관 결정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대관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관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관 신청서에 대관료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관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