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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45827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2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광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체를 말한다.
2.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지원
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업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출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양시 기업지원대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거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벤처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벤처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7. 2.>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하며, 중소기업발전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벤처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5. 7. 2.>
2. 기금출납원 : 벤처지원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5. 7. 2.>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