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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82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2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하남시에서 구입한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배정 및 보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동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 및 보관할 수 있다.

제4조

관리

① 제설장비의 총괄 관리ㆍ감독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하며, 동별로 배정하여 보관하는 제설장비의 관리책임자는 동장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의 대여를 위한 반출ㆍ반입 시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면서 차량 또는 트랙터 등을 소유하거나 운행 가능한 사람의 자원봉사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자 관리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는 동별로 선정 관리한다.

제7조

보험 가입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